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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나1171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심에서 제출한 갑 29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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