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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나369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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