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나3043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1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와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