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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8.23. 선고 2019누35048 판결
사용실시의승인신청절차거부처분취소
사건

2019누35048 사용실시의 승인신청절차 거부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 25. 선고 2017구합64170 판결

변론종결

2019. 7. 5.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1)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4.12. 원고에 대하여 한 국유특허권 (10-0927553호) 사용실시의 승인신청 절차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제1심판결 중 각 '원고들'을 각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 B'으로 고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7행의 '관하여' 다음에 '특허청장에게'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5항을 삭제하고, 16면 18행의 '6. 결론'을 '5. 결론'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창훈

판사원익선

판사성언주

주석

1) 제1심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 5인 중 1인인 B도 원고와 함께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와 마찬가지로 소가 각하되었다. 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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