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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6고단23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2』 피고인은 2013. 7.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3. 8. 부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27.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남자 화장실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고, 같이 있던

F에게 위 파이프를 건네주어 이를 건네받은 F으로 하여금 대마를 흡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F에게 대마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대마 흡연기구 촬영 사진,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 감정 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서( 대마 시가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최종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공 소사 실의 내용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이는 오기이거나 법률적용의 착오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사실과 심리의 전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을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 법조를 바로잡는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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