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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16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 소속 통선의 선장으로 승무하는 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1. 20. 16:00경 울산세관 통선부두에서 울산항에 접안하는 대형선박들의 줄잡이 작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 D 등 3명을 울산 선적 통선인 E(17톤)에 승선시켜 출항하여 줄잡이 작업을 마치고, 2015. 1. 20. 19:10경 울산항 용잠2부두에서 울산세관 통선부두를 향해 운항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E의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할 수 있고, 또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언제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항로의 오른편 끝 쪽에서 항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2척의 동력선이 거의 상반되는 침로에서 마주치는 경우에는 각 선박이 다른 선박의 좌현 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각기 침로를 우현 쪽으로 변경하여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소 수시로 다니는 항로라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견시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본선 쪽으로 근접하는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전항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항한 과실이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20. 19:12경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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