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 선적 근해 장어 통발 어선인 C의 선장으로 승무하는 자이다.
선박의 선장으로 승 무 하여 항행을 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 06:20 경 전 남 완도군 완도 항 1 부두에서 위 C에 선장으로 승 무 후 조업을 하기 위하여 출항하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않고, 어선 및 화물선, 여객선의 통항이 빈번한 위 완도 항을 항행하면서 위 선박의 전속력에 가까운 7.9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6:24 경 위 완도 항 주도 북방 250m 해상에서 위 C의 우현에서 항해 중인 피해자 D( 남, 55세) 가 승선한 완도 선적 연안 자망 어선 E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C의 선수로 위 E의 우현 부위를 충돌하여 위 E를 해상에 전복시키고, 위 E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를 바다에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30. 07:35 전 남 완도 군 F에 있는 G 병원에서 익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검안사진, 각 현장 채 증 사진, 각 CCTV 영상 화면 캡 쳐 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C 항적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화면 캡 쳐 출력물
1.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