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514,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20. 3.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에 위치한 상가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기농 전문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년 11월 말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이 사건 매장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장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장건물을 E로부터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6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한 후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8. 1. 4. E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 양도계약의 계약금조로 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8. 5. 10. 양도대금조로 3,59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피고는 2018. 1. 4. 임대인인 E(계약서상 대리인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700,000원(후불로 매월 30일 지불, 부가세 및 수도, 전기, 관리비 30,000원은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대받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위 30,000,000원을 E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6. 사업장포스시스템(신용카드 결제관련 시스템)을 피고 명의로 변경하여 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매장을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21.경 이 사건 매장 양도계약을 해제하자고 피고에게 제의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매장 양도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
바. 피고는 2018. 5. 24. 사업장포스시스템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여 주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E는 그 무렵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가 E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원고의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