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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나578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4,6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10개의 매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아래 나.

항 표 순번 1, 4, 5, 6과 같이 그 중 4개 매장만을 전대한 상태였다.

원고와 피고는 잔여 매장이 전대되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기로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잔여 매장은 임대 즉시 계약서를 변경한다”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C, D, E, F, G,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전대하였다.

순번 전차인 전대차 목적물 계약일 (기간) 보증금 월 차임 부가세 1 C 11호 매장(청구취지 가.항 부분 보석판매장 11m ^{2}) 2012. 5. 14. (2년) 60,000,000원 1,800,000 180,000 2 D 12호 매장(청구취지 나.항 부분 보석판매장 11m ^{2}) 2012. 12. 11. (2년) 10,000,000원 1,000,000 100,000 3 E 13호 매장(청구취지 다.항 부분 보석판매장 6m ^{2}) 2013. 2. 12. (2년) 25,000,000원 1,100,000 110,000 4 F 14호 매장(청구취지 라.항 부분 보석판매장 11m ^{2}) 2012. 5. 15. (2년) 30,000,000원 1,100,000 110,000 5 G 15호 매장(청구취지 마.항 부분 보석판매장 11m ^{2}) 2012. 5. 15. (2년) 30,000,000원 1,100,000 110,000 6 H 16호 매장(청구취지 바.의 사.항 부분 보석판매장 11m ^{2}) 2012. 5. 14. (2년) 30,000,000원 1,100,000 110,000

다. 피고는 위 나.

항 표 순번 2와 같이 12호 매장을 D에게 추가 전대한 후 원고에게 2013. 1월분 및 2월분 월 차임(부가세 포함)으로 5,475,000원씩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나.

항 표 순번 3과 같이 13호 매장을 E에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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