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2: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9. 22:37경 부산 강서구 D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G의 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