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1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22: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C 아웃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1. 7. 22:44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 위 C 아웃랜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지인 F의 1종 대형,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7. 22:44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자 F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