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6. 29. 04:13경 김해시 F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I의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I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찬가지로 I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임의동행동의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성명 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 각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으로부터 음주운전의 일시와 장소, 혈중알콜농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