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1.29 2014도158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자수에 따른 법률상 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