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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3도1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6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한편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여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정한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86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자수를 이유로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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