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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나100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점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위탁자 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해 왔는데, 피고가 2008. 1.경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원고가 그 점유를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점유침탈자인 피고는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점유라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심리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C에 신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한 사실이 없이 단지 이 사건 건물의 위탁자 겸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향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함에 그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8. 1.경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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