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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합5468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341,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7. 6. 2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대행업, 문화, 홍보, 교육, 광고, 영화 및 기타 영상테이프 제작업, 광고물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광고물 제작과 광고업무대행을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업무의 범위) “을”이 수행할 광고업무의 범위(이하 “업무”라 칭함)는 아래와 같으며, “을”은 동 업무의 수행시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광고의 제작 기획

2. TV(CATV, 극장용 포함) CM, 라디오 CM, 인쇄매체, 온라인 등의 광고안 제작

5. 인쇄 홍보물 기획 및 제작

6. 홍보 동영상의 기획 및 제작

7. 매체기획 - 전략수립, 컨설팅, 효과분석, 조사 등

8. 매체집행 - 섭외, 운영계획수립, 집행, 관리 등

9. 기타 광고 활동과 관련한 제반업무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소급 적용하여 2015년 3월 16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 “갑” 또는 “을” 중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 종료 1개월 이전에 서면으 로 계약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6조 (대행료의 산정 및 지급방법)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대행료는 제작비와 매체비로 구분된다.

2. 제작비는 “을”이 광고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매체비는 “을”이 매체사로부터 구입하는 광고매체 단가를 말한다.

3. 제작비는 개별 광고제작물마다 산정하여 별도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을”은 개별 광고제작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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