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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76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87,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5. 12. 3. 주식회사 F에서 원고로 상호변경,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E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G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다가 2016. 2. 24. 광주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제2조(업무의 범위)

1. 광고제작 및 대행 : 인쇄, 방송, 신문, 옥외, 판촉물 등 광고홍보물 일체 제5조(광고물 등의 제작 및 납품)

1. 을(원고)는 광고문안 및 전단, 카다로그 등의 홍보물에 대하여 기획, 디자인, 편집 등의 작업을 거쳐 최종 시안물을 갑(피고)에게 제시하여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한다.

2. 제1호의 제작비는 을이 제시한 견적가격을 기본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을은 갑과 합의 하에 제작한 광고대행홍보물의 기획을 갑과 합의된 시기에 제작, 납품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을은 기획 및 제작 과정에서 생산되고 취득한 자료나 정보, 제작물의 원본 결과물을 갑이 요청하는 시기에 갑이 원하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준수)

1. 을은 갑이 의뢰한 광고홍보물을 제작 및 대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그 의무를 다한다.

2. 을은 갑이 의뢰한 광고홍보물의 QUALITY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을은 갑이 의뢰한 광고홍보물을 제작 및 대행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갑은 을에게 업무진행에 필요한 사내 자료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된 정보나 자료,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타 명목으로 사용하여서도 안된다.

5. 갑의 요청시 을은 본 광고홍보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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