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015,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프로젝트 : 통영시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의 건 제2조 [광고업무의 대행범위] 갑(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을(C,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광고업무를 병(원고, 이하 ‘병’이라 한다)이 대행하도록 위임하고, 병은 위임받은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책임이 있다.
① 대행범위 :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제작물 등 전반적인 광고매체 ② 광고의 기획 및 제작 ③ 다음 매체에 대한 섭외 및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과 집행 및 사후관리 - 신문, 홍보물, 인터넷, 방송, 기타 ④ 조사업무 ⑤ 기타 광고활동과 관련하여 갑과 을에게 이익을 도모하는 제반업무 제4조 [광고기획업무] 병은 프로젝트마다 종합광고계약을 갑과 을에게 제시, 승인을 득하며 이를 바탕으로 매월 광고 집행계획을 갑과 을에게 제공 합의 하에 진행한다.
제6조 [광고물 제작 및 대행업무] ① 병이 제작하는 광고물은 갑과 을의 승인을 득하고 제작한다.
② 병은 제작 완료된 최종제작물을 갑과 을에게 제시하고 갑과 을의 승인을 득하고 제작완료한다.
③ 각종 제작비는 병의 제작기준단가표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견적 제시 후 상호 협의 조정하여 제작단가를 정한다.
제7조 [대금의 청구와 지급방법]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병에게 지급할 광고비와 제작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정산한다.
-제작비 : [제작물] 납품일을 기준으로 월 마감 2개월 후 현금으로 정산한다.
[매 체] 게시일을 기준으로 월 마감 2개월 후 현금으로 정산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