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고물 제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대구 동구 D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위 사업의 시행자인 F지역주택조합의 대표자이다
{피고 C은 F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기 전 (가칭)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나.
원고는 2017. 3. 15. E, (가칭)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전항 기재 사업에 관한 광고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E와 (가칭)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도장 및 피고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들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광고대행용역계약서 제2조 (사업내용의 범위)
1. 사업명: (가칭)G(F)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및 분양사업
2. 사업장 위치: 대구 동구 D 일원
3. 세대 수: 아파트 총 470세대
4. 시공예정사: 주식회사 H 제3조 (업무의 범위) 원고가 수행할 광고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광고의 예산 편성 및 집행
2. 광고의 전략, 매체계획의 수립 및 진행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옥내ㆍ외 광고, 버스광고, 지하철광고 등을 포함한 매체광고 제작 및 시간과 지면의 섭외, 구입, 집행관리)
3. 각종 광고물의 제작 및 배포(게릴라 현수막 추후 계약)
4. 각종 판촉물 및 판촉행사의 기획, 제작, 집행, 관리
5. 모델의 섭외, 계약, 집행관리 등
6. 홍보, 프로모션 및 기타 광고 활동과 관련하는 제반 업무
7. 기타 갑의 목적 달성을 위한 광고수행에 따르는 일체의 업무 제8조 (총 광고비)
1. 총 광고비의 규모는 8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2. 총 광고비는 첨부된 집행광고 예산안에 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