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가합523295
광고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고물 제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대구 동구 D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위 사업의 시행자인 F지역주택조합의 대표자이다

{피고 C은 F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기 전 (가칭)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나.

원고는 2017. 3. 15. E, (가칭)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전항 기재 사업에 관한 광고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E와 (가칭)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도장 및 피고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들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광고대행용역계약서 제2조 (사업내용의 범위)

1. 사업명: (가칭)G(F)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및 분양사업

2. 사업장 위치: 대구 동구 D 일원

3. 세대 수: 아파트 총 470세대

4. 시공예정사: 주식회사 H 제3조 (업무의 범위) 원고가 수행할 광고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광고의 예산 편성 및 집행

2. 광고의 전략, 매체계획의 수립 및 진행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옥내ㆍ외 광고, 버스광고, 지하철광고 등을 포함한 매체광고 제작 및 시간과 지면의 섭외, 구입, 집행관리)

3. 각종 광고물의 제작 및 배포(게릴라 현수막 추후 계약)

4. 각종 판촉물 및 판촉행사의 기획, 제작, 집행, 관리

5. 모델의 섭외, 계약, 집행관리 등

6. 홍보, 프로모션 및 기타 광고 활동과 관련하는 제반 업무

7. 기타 갑의 목적 달성을 위한 광고수행에 따르는 일체의 업무 제8조 (총 광고비)

1. 총 광고비의 규모는 8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2. 총 광고비는 첨부된 집행광고 예산안에 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