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가칭)C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C’라고 한다)는 ‘평택시 C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 피고는 C의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옥외 광고사업, 광고물 제작,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아래의 광고용역을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C 및 피고와 사이에 2015. 12. 31. C가 시행하는 위 신축사업의 광고홍보 대행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에서 소외 회사가 수행할 업무는 ‘1) 광고 홍보의 예산편성 및 광고, 홍보전략의 입안 및 실행, 2) 광고, 홍보, 판촉물의 기획, 제작, 관리, 3) 광고물 제작에 필요한 투시도, 조감도, 평면도 제작 및 설치, 4) 매체선정 및 매체(신문, 잡지, 인터넷 등)에 대한 광고시간과 지면의 섭외구입, 집행 및 사후관리, 5) 옥외 광고 제작 및 집행, 설치, CI 업무, 6) 온라인 광고업무(온라인 광고물의 기획, 제작 및 집행), 7) 기타 광고에 관련된 업무 및 C와 피고가 요청하는 업무(제2조)’로 정하였고, C 및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예정광고비는 30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였다(제4조).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C로부터 2016. 2. 4. 5천만 원, 같은 달 18. 5천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6. 5.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C와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 중 1억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0.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양도사실을 피고 및 C에게 통지하였고, 다음날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