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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26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 A은 양산시 G에 있는 임야 약 5,752㎡ 및 H에 있는 농지( 전) 약 4,331㎡ 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위 토지들을 함께 관리ㆍ사용하면서 위 토지들의 개발 및 전용을 주도한 사람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들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피고인 A 소유인 양산시 G에 있는 위 임야( 약 5,752㎡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굴삭기 공사업자인 I로 하여금 중장비인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 중 약 1,123㎡ 의 면적에 식재되어 있던 약 20~30 그루 가량의 나무를 벌채하도록 하고, 약 2~4m 의 높이로 토사를 절토 및 성토하게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나. 피고인들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피고인 A 소유인 양산시 H에 있는 위 농지( 전, 약 4,331㎡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캠핑 장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굴삭기 공사업 자인 위 I로 하여금 중장비인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농지 중 약 3,963㎡ 의 면적에 높이 약 2m 이상의 석축을 여러 단층으로 쌓도록 하고, 토사를 절토 및 성토하게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각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 1의 가. 항 일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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