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8. 3. 00:30 서울 마포구 B빌딩 ‘C’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관리인 피해자 D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유흥종업원 등을 제공받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