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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17 2018가단1008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C 답 1,398㎡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및 D는 경북 청송군 C 답 1,3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경작하고 있었다.

나. D의 채권자인 E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17. 12. 22. 이 사건 토지 중 D의 1/2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8. 1. 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위 1/2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소수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배타적으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원고와 위와 같은 점유ㆍ사용에 대하여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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