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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9484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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