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9484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