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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6 2018가단2209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5. 체결된...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및 그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주식회사 D(합병 전: 주식회사 E)은 2004. 5. 21. C에게 9,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8. 6. 및 같은 달 26. C의 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4,232원 및 1,249,011원의 채권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각 채권을 2017. 10. 31. F 유한회사를 거쳐 전전 양수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차21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2. 19. ‘C은 원고에게 136,833,858원 및 그 중 9,3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8. 2. 27. C에게 송달된 후 2018. 3. 14.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D은 위 2004. 5. 21.자 대여금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G오피스텔 지하 H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하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4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바 있다.

주식회사 D의 양수인 I 유한회사가 신청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J)에서 2015. 10. 27. 이 사건 상가의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임의경매신청이 기각되었다.

한편, 원고 역시 C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K), 같은 이유로 2018. 5. 30.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경매신청이 기각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행위 피고는 2018. 3. 6.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18. 3.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 C의 자산상태 2018. 3. 5.을 기준으로 C의 자산상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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