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3. 6.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데, B가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2. 1. 11.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었다.
나. 신한은행은 2012. 5. 15.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게 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포함한 자산 일부를 양도하였고,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2012. 6. 15. 원고에게 위 자산을 그대로 양도하였으며, 신한은행은 2012. 6. 19. 무렵 B에게 위 각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또한,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등록 절차를 마쳐 이 사건 근저당권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 위드아이디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7억 3,900만원이 있고,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2012. 2. 27.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 부경이엔씨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일러실 히트펌프설치 및 관련배관자재설치 공사’를 실시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6,500만원이 있고,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2012. 3. 14.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위드아이디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부경이엔씨 : 자백 간주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