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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9 2020노72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으로서, 선순위 근저당권 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각가격이 낮아 져 있었던 점, E은 근저당 권리증이 있으면 인감 증명서가 없어도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주식회사 L가 2013. 5. 30. 약속어음 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근저당 권리증을 교부하였던 점, 2014. 5. 31. 약속어음 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근저당 권리증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E은 2014. 2. 12. 2,000만 원을 일부 변제 받고 피고인에게 근저당 권리증을 교부하면서 근저당권을 포기하였으나, 다만 피고인이 후 순위 근저당권 자와의 채무 조정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채무 조정 이후에 말 소하였던 것뿐이어서, 피고인이 E 명의의 근저 당권 말소 등기신청 위임장을 위조ㆍ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의 아들인 N 소유의 원심 판시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는 2010. 11. 9. 채권자 M 주식회사( 이하 M 은행이라 한다), 채권 최고액 17억 2,900만 원인 1 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리고 E은 피고인과 N에 대한 대여금 1억 9,000만 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2억 8,500만 원인 2 순위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 받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같은 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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