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9. 5. 작성한 배당표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C(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개요 경매부동산: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채무자: G 소유자: D(2017. 2. 23. G으로부터 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경료받음)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함) - 근저당권 내용: 2016. 10. 21. 설정된 채무자 G인 ① 채권최고액 3억 6,53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함), 채권최고액 1억 92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함) H의 신청으로 2018. 11. 21.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됨
나. H는 G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2018. 12. 14. 원고에게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도 이전해주었다.
다. 피고는 2019. 1. 3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 일부를 임차하였다면서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임대인: D 임차인: 피고 계약체결일 2018. 3. 26. 임대차목적물: 이 사건 아파트 중 방1실, 화장실, 공동주방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2018. 8. 25. 지급) 임대차기간: 2018. 3. 30.~2020. 3. 30. 라.
경매법원은 2019. 9. 5. 실제배당할 금액 413,045,050원 중 피고에게 소액임차인(1순위)으로 2,000만 원, 원고에게 제1 근저당권자(3순위)로 315,271,431원, 제2 근저당권자(4순위)로 76,469,279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93,651,061원이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17,181,782원(= 93,651,061원 - 76,469,279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