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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9. 10. 5. E, F로부터 서울 성북구 G, H, I 토지 및 지상 건물을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0. 1. 27.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2013. 4. 21. J 외 5 인에게 위 부동산 중 G, I 토지 및 지상 건물을 49억 4,000만 원에 매도 하여 2013. 10. 18. 위 J 외 5 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32억 9,000만 원의 전매 차익을 얻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E 등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36억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12. 31. 도봉 세무서에 ‘ 양도소득과세 표준 신고 및 납부 계산서 ’를 제출하면서 매매대금을 허위로 작성한 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 소득세 553,475,44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E, F,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양도 거래 및 취득거래에 대한 보충 설명문

1. 고발서

1. 양도 소득세과세 표준 신고 및 납부 계산서

1. 양도 소득세 결정 결의서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자산 양도 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1. 매매사실 확인서

1. 예금 통장 사본

1.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 본건 관련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토지 및 건물을 실제로 3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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