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경 피고인 소유인 충남 당진군 C 외 3 필지 토지( 피고인 지분 1/2 )를 매도 하여 2014. 8. 21. 경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정남 진장 흥 농협 명의 계좌 (625018-51-002931) 로 매매대금 860,629,5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31. 경 해 남 세무서에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 기한 인 2014. 10. 31.까지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세무서로부터 2015. 1. 31.까지 양도 소득세로 150,475,05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납세의 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1.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로 27에 있는 정남 진장 흥 농협에서 위 매매대금 860,629,500원 중 정남 진장 흥 농협에 대한 종전 채무 408,515,909원을 변제하고 남은 잔금 452,113,591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이체한 뒤, 위 양도 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4. 9. 24.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23,000,000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고 인출한 수표는 다른 은행에서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양도소득과세 표준 신고 및 납부 계산서, 계약서, A 고객 입출금 내역, 각 피고인 가족 명의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이 현금 출금한 돈이 사용된 정황에 대한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