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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24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해자가 2005. 11. 15.경 본인과 가족들 명의의 예ㆍ적금을 해지하여 2억 3천 만 원 상당의 수표를 일시에 인출한 자료, 피고인이 작성한 2005. 11. 15.자 금 2억 3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 2005. 12. 14.경 주식회사 E이 6,200만 원의 수표를 취득한 자료와 1억 5천만 원을 E의 계좌로 보낸다는 취지를 기재한 메모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일시경 금 2억 3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그 차용명목이 사실상 E의 사업자금 명목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의 어려운 자금사정 및 경영현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5. 11. 15.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3. 12. 26.부터 2006. 3.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는바, 2005. 11. 15.경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에 자금이 필요하다. 회사의 생산품이 창고에 있는데 돈이 있어야 찾을 수 있다. 2억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두 달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E은 자금 부족에 시달렸고, 신용대출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물건도 없어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5. 11. 15.경 위 E에게 2억 3천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나. 2005. 12. 14.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5. 12. 14.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1억 5천만 원만 빌려주면 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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