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6, 9, 11, 13, 14, 갑 제7호증의 9, 11, 13, 15,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조합원에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계약보증, 하자보수 보증, 선급금 보증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피고는 2001. 11. 22. C 주식회사(당초 주식회사 F이었으나 2008. 1. 9. 그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 9. 7. 사임한 자이다.
나. 원고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02. 8. 20. 약정기간을 2002. 8. 20.부터 2004. 6. 30.까지, 보증한도액을 입찰보증은 739,584,000원, 일반보증은 986,112,000원, 지급보증은 493,056,000원으로, 융자한도액을 103,968,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A의 공사계약과 관련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융자거래를 위한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 적광건설 주식회사(이하 ‘적광건설’이라 한다), 당시 F의 대표이사였던 D와 A의 대표이사인 B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으로 인한 A의 구상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2003. 1. 24. A의 서울지하철6호선 6-8공구 건설공사 중 도로개설 및 도로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제이알종합건설 주식회사(2006. 3. 21. 디에스엠이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7. 3. 23.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대우조선해양건설’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