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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9 2013누299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등의 지위 1)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설립 당시 상호가 동양컨설팅 주식회사였는데, 1995. 10. 2.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로, 1999. 9. 16. 동양캐피탈 주식회사로, 2010. 8. 23. 동양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가 2011. 10. 13.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동양인터내셔널’이라 한다

)는 팩토링금융업(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동양인터내셔널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8호 사건으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원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동양인터내셔널의 대출 및 출자전환 1) 동양인터내셔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A 주식회사{원래 상호가 B 주식회사였는데 2002. 4. 13.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04. 10. 1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합병하면서 해산되었다.

이하 ‘A’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약 366억 5,800만 원 및 D 주식회사(2004. 1. 1. 상호가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04. 10. 18. C과 합병되면서 해산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약 239억 8,800만 원(이하 동양인터내셔널의 A과 D에 대한 대출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2002. 5. 10.경부터 2002. 9. 11.경까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인 F(이하 ‘F’라 한다

)에 약 920억 7,000만 원을 출자(이하 ‘이 사건 출자’라 한다

)하였다. 2) 한편, F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가 2002. 4.경 구 산업발전법(2002. 1. 19. 법률 제6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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