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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53221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2년 C 주식회사(당시 위 회사의 상호는 최초 D 주식회사였는데, 그 후 상호가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로 순차로 변경되었으며, 2004. 11. C 주식회사로, 2009. 7. I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위 회사는 2010. 12. 31. 아래 바항 기재 J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때부터 2008. 9. 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 당시 계속해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으로 별다른 가치가 없던 C을 이용하여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피고는 C에 운영자금을 투입하였으며, 원고는 C의 주식 중 15,500주(50%)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그 결과 C의 주주명부상 주식보유현황은 원고 측 15,500주(50%. 원고의 아버지 K 명의 2,500주, 원고 명의 13,000주), 피고 측 15,500주(50%. L 명의)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03년 말경 M와 함께 건설업을 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N(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O’이었고, 2003. 12.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N’이라 한다)을 인수하였으며, 대표이사로 P를 선임하였다.

원고, 피고 및 M는 2004년 말경 아산시 Q아파트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인수하되 C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5. 6. 22. 이러한 사업진행에 따라 주주명부상 주식 지분을 원고 측 12,400주(40%), 피고 측 6,200주(20%. R 명의), M 측 12,400주(40%. M와 S 명의)로 조정하였다.

피고와 M는 2006. 10. 동업관계를 종료하되, 피고가 C을, M가 N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M 측은 위 C 주식을 모두 피고 측에게 양도하여 C에 대한 피고 측의 주주명부상 주식 지분은 18,600주(60%)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 J 주식회사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N’이었고, 2007. 5.경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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