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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나4670
건물철거 및 취거, 대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1. 11. 경기 가평군 E 전 2,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1. 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02. 10. 14. 이 사건 토지에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13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축조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 C회사(종래 상호가 주식회사 F이었으나, 2015. 7. 2.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은 2002. 11.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2014. 11.경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별지 목록 기재 자재들(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 등’이라 한다)이 적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측량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자재 등은 피고 C회사의 소유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축자재 등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여 2016. 7. 13. 매각되었으며, 2016. 10. 19. 이 사건 토지를 인도집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2013. 11. 11.부터 2016. 10. 19.까지 이 사건 토지 2,327㎡의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32,204,4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회사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같은 기간에 이 사건 토지 중 그 점유 부분인 2,190㎡(= 2,327㎡ - 137㎡)의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30,308,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자재 등은 피고 C회사의 소유가 아니며, 피고 C회사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가 아니어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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