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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5 2018가단50960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8,148,471원과 이에 대한 2018. 1. 25.부터 2020. 3. 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1) 소외 망 E(‘망인’이라고 한다

)는 2013. 11. 15. 원고와의 사이에 배우자인 피고 B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B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

)에 관하여 “G” 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그로 인하여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조), 보통약관은 피보험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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