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8:44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소래대교를 인천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위 승용차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WW125 이륜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량 구역으로서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안전표지에 따라 차로변경을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변경 제한 실선을 넘어 위 이륜차를 추월하기 위해 진로변경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재차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위 이륜차의 브레이크를 작동함으로써 위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확인), 수사보고(사고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