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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06 2019고정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20: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연산동 삽진산단 고가교 하위 도로를 행남자기 사거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인 고가교 상위도로와 하위도로 합류지점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제한 실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고가교 상위도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C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가해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 현장 관련사진, 진단서

1. 진단서, 수사보고(안전표지 범위관련 대검찰청 질의 회신 내용 첨부), 교특법상 특례예외조항인 안전표지 범위관련 대검찰청 질의회신내용 알림, 피해자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침범한 백색 실선은 진로변경제한 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06)가 아니라 노상장애물 표시(같은 표 509)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위 실선을 침범하였다

하여 통행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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