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7 2016고단22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7:3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75 홈플러스에서부터 같은구 광덕대로 138 골든에이스프라자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