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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5 2016고단17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실옥동에 있는 왕거미식당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을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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