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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9 2014고정1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19: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별망로 388 보훈복지공단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출발하여 그 앞에 주차중인 E 말리부 승용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차량 수리비 약 463,89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그 반대편에 주차중인 F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차량 수리비 약 3,473,52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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