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8.08 2019고정5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14:00경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무침회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