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0 2014고정2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원곡고등학교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20-17번지 원곡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