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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8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5. 30. 02: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 상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 (E)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왔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 너 어디로 가는 거야.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며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30. 02:05 경 서울 마포구 도화 길 40( 도화동) 도화 치안 센터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 이 씨 발 새끼야. 너는 뭐야. 저리 꺼져.”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진지한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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