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2. 20. 04:00 경 서울 마포구 홍 대입구역 9번 출구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김포시 장기동 방향으로 가 던 중, 서울 마포구 합 정역 사거리 부근에서 택시 문을 열려고 시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 씨 발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 자가 위 택시를 그 곳 갓길에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4~5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수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유풍상 운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의 카드 단말기 1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 부수어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06:3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 1, 2 항의 범죄사실로 위 F 소속 경찰 공무원인 G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 니가 씨 발 경찰이냐

개새끼야. 경찰 개 쓰레기들 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