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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8 2018고단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8:40 경 서울 마포구 성 산로 마포구 청 역 교차로에서 피해자 C(58 세) 가 운행하는 D LF 쏘나타 개인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이대 목동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여러 번 물어본다는 이유로 " 씨 발 진짜 네 비를 확 뿌셔 불라 확 씨 발, 택시가 이게 택시야 씨 발, 씨 발 놈의 택시가 뭐 씨 발 네 비대로 안 가고 씨 발, 안전벨트 풀어요,

뭐 생명이 두 개에요, 씨 발 좆같은 새끼네, 개새끼 대갈통을 연장으로 뿌셔 불까 씨 발 놈, 아구 리를 날려 부러, 내가 못 때릴 줄 알아, 씨 발 놈이 개새끼가 안전벨트 푸네,

맞짱 떠볼까 씨 발 놈아, 콱 개새끼 아 갈 창을, 개새끼야, 와 이 씨 발 놈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운전석 안전벨트를 풀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 협박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생명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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