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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3.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채를 쓰고 있어 일수 나가는 금액이 크다. 사채를 갚아야 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만 사용하고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22.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애인인 C의 신용회복금액과 사채 빚을 갚는데 필요한 1,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9.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장사가 되지 않으니 가게를 처분하여야 하는데 수도가 파열되어 돈이 필요하다. 210만원을 빌려주면 가게를 처분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로 계좌로 2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12.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식당에서, 사실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운영하였던 ㈜F의 법인대출로 1억에서 2억 정도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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