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전자 판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D를 담당하던 중, 인테리어 업을 하는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2010. 5. 경 위 회사를 퇴직하면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자 신의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금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7부의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3-4 개월 안에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9. 28. 3,000만 원, 2010. 10. 27. 3,000만 원, 2010. 12. 21.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투자회사도 수익이 나지 않아 운영이 어려운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생활비와 회사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9,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12. 7.까지 변제하겠다, 내 명의의 아파트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7. 4,900만 원, 12. 8. 100만 원, 12. 9.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경제적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아파트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역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9. 경 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