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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4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2.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배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가을 출항 때인 2012. 8. 15. D에 선원으로 승선할 테니 3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가을 출항 때인 2012. 8. 15. F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2012. 12. 5.까지 일을 할 테니 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경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계좌 1개당 2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에 있는 동양증권금융센터 서청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동양증권 G 계좌 및 H 계좌를 개설하여 위 각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1권, 36, 37쪽), 금융정보회신(A, 수사기록 2권 21, 22쪽)

1. 거래내역(A, 수사기록 3권 41, 42쪽)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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