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7.04 2018나5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B는 C란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시공업자이고, D은 피고의 공장장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 29. B와 청주시 청원군 E 소재 피고공장의 신축공사 및 저온저장고공사(이하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300,000,000원(VAT별도), 공사기간 2016. 2. 1.부터 2016. 3. 30.까지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2.경 B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1㎥당 50,000원(VAT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D은 위 공급계약을 위한 레미콘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의 상호란에 ‘피고’, 대표자란에 ‘F'를 각 기재하고,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본인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9.부터 2016. 6. 23.까지 B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5,302,200원(VAT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마. 그 후 B는 2016. 6. 27.경 이 사건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가) 피고는 피고의 공장장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관리인인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나 가사 피고가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D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arrow